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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11419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5,442,02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6.부터 2018. 3. 31.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피고 A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A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경위로 주문 제1항 기재 구상금 채권을 가지는 사실, 피고 A은 2017. 6. 24. 이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7. 7. 21.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버지인 피고 B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7. 7. 24.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17. 11. 6. 피고 A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 변제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을 3,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기초관계가 이미 성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A이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증여계약 후 단기간 내에 원고가 피고 A의 대출 원리금을 대위변제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결국, 피고 A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의 사해의사와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①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 3,000만 원 전부를 부담하여 2014. 4. 11.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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