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7. 6.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2018. 3. 2. 현재 원고에게 원금 10,998,226원, 수수료 700원, 이자 520,313원, 연체료 7,096,543원, 합계 18,615,782원의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다.
나. C는 2017. 6. 20.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딸인 피고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7. 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C는 2017. 6. 20.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 다수의 금전채무를 지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부산진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성립하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게 사해행위가 되고, C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채무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악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수익자인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C와 피고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2017. 6.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