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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2 2018가단10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7. 체결된 증여계약을 10,774,757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카드 사용대금 B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017년 2월경부터 4월경까지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2018. 1. 5.경 원고에게 원금 9,007,782원, 수수료 및 연체료 1,766,975원, 합계 10,774,757원의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다.

나. 증여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1) B은 2017. 8. 7.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자녀인 피고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2012. 8. 17. 근저당권자 원광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110,5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7. 11. 21.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은 성립하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B의 무자력 (가)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2017. 5. 25.경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는 B의 근로소득이 월 평균 300만 원이므로 무자력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악의 (가)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게 사해행위가 되고, B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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