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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8나390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3. 20. 19:37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부근 교차로에서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다가 2차로를 침범하여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는 피고 차량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원고 차량 운전자 C 및 동승자들인 D, E, F과 영아기에서 독특한 비특이성 증상의 상해를 입은 동승자 G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치료비 및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표1] 보험금 지급내역 [단위 : 원] 순번 이름 지급일 치료비 합의금 치료비 및 합의금 1 C 2017.3.27. ~ 2017.4.21. 1,106,420 1,150,000 2,256,420 2 D 2017.3.27. ~ 2017.4.21. 988,860 1,150,000 2,138,860 3 E 2017.3.27. ~ 2017.4.21. 942,850 490,000 1,432,850 4 F 2017.3.27. ~ 2017.4.21 1,026,300 490,000 1,516,300 5 G 2017.3.27. ~ 2017.4.21. 499,960 483,480 983,440 합계 4,564,390 3,763,480 8,327,87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우회전을 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크게 우회전을 하다가 2차로를 침범한 원고 차량의 주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던 피고 차량으로서도 전방좌우 차량의 동향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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