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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나7480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수리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10. 18. 11:30경 모범운전자의 수신호에 따라 익산시 익산대로 1756 정동오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낭산 방면에서 함라 방면으로 교차로 진입 중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신호기의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고 차량의 우측면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3. 30.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운전자 C에 대한 치료비로 2,025,260원, 원고 차량 탑승자 D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6,948,140원,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2,427,6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차량은 교통정리를 하는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포장공사가 진행 중인 사고 장소를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고, 이러한 피고 차량의 과실과 원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20% 이상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과실비율과 관계없이 C의 치료비 전액 2,025,260원을 지급하고,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따라 D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 중 20% 상당액 1,389,620원, 원고 차량의 수리비 12,427,640원 중 20% 상당액 2,485,520원 합계 5,900,400원( = 2,025,260원 1,389,620원 2,485,5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직권판단 이 사건 소 중 수리비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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