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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243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서울 강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2016. 8.경 양수받아 운영하는 자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위반한 자에게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 등은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피고인은 2018. 5. 24.경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설치된 ‘C’의 시설물을 2018. 6. 8.까지 철거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용도지역 위반 고물상 현장점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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