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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6노68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원상 복구명령 이후 사실상 피고인에게 의견 제출기회가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원상 복구명령은 하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매우 경미한 하자에 불과 하며, 비록 하자가 있어 위법하더라도 취소 사유에 불과하므로 취소되기 전 까지는 행정처분의 공정력에 의하여 유효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고,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원상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인가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 교통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국토 교통부장관, 시 ㆍ 도지사,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사업자가 변경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 허가 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및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도시계획시설사업자는 그 처분 및 조치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29. 경부터 부산 남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관광 휴게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사업자로, 관광 휴게 시설로 인가 받은 건물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인 예식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장의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 경부터 2014. 7. 22. 경까지 위 ‘E’ 의 지하 1 층 및 지상 3 층에서 부산시장의 변경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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