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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01 2015고단7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인가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 교통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국토 교통부장관, 시 ㆍ 도지사,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사업자가 변경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 허가 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및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도시계획시설사업자는 그 처분 및 조치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29. 경부터 부산 남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관광 휴게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사업자로, 관광 휴게 시설로 인가 받은 건물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인 예식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장의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 경부터 2014. 7. 22. 경까지 위 ‘E’ 의 지하 1 층 및 지상 3 층에서 부산시장의 변경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예식장을 운영하여, 2014. 6. 19. 경 부산 남구 청장으로부터 2014. 7. 18.까지 예식시설 철거를 내용으로 하는 원상 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상 복구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남구 청장의 위 원상 복구명령은 사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행정 절차법 제 22조 제 1 항에서 규정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어 부적 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 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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