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5. 9.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에 기하여 원고를 채무자, 소외 B를 제3채무자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2000카단58935호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00. 5. 12. 가압류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소167363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2. 1. 25.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16,781,000원과 및 이에 대하여 2000. 5. 18.부터 2001. 8.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원고에 의한 항소 및 상고를 거쳐 2002. 12.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갑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이 사건 가압류에 의하여 시효진행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판결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판결이 2002. 12. 17. 확정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6. 24.에서야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5, 갑 6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