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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8744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5. 9.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에 기하여 원고를 채무자, 소외 B를 제3채무자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2000카단58935호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00. 5. 12. 가압류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소167363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2. 1. 25.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16,781,000원과 및 이에 대하여 2000. 5. 18.부터 2001. 8.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원고에 의한 항소 및 상고를 거쳐 2002. 12.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갑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이 사건 가압류에 의하여 시효진행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판결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판결이 2002. 12. 17. 확정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6. 24.에서야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5, 갑 6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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