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C 과수원 2,982㎡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90. 10. 19....
이유
1. 사실관계 주문 기재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D은 1990. 10. 18. E과 본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원, 채무자를 D, 근저당권자를 E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0. 10. 19. E에게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E은 1995. 2. 7.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 및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하고, 1995. 2. 8.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D이 사망함에 따라 본건 토지에 관하여 2006. 9. 3. 원고 앞으로 '2002. 10.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무 변제로 인한 근저당권 소멸 여부 원고는 D이 2006년경 피고에게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이 위 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채권 시효소멸로 인한 근저당권 소멸 여부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1990. 10. 19.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그 기간은 일반 민사채권 시효기간인 10년이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이 경과한 2000. 10. 20. 시효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과 E이 1995년경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변제기를 2015. 2월로 약정하였고, 현재 위 약정 변제기로부터 4년 정도 밖에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D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