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상평건설(이하 ‘상평건설’이라 한다)은 1997. 5. 10. 충청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충청은행에 대하여 상평건설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캠코퍼스트엔피엘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KDA investment fund I, PLC를 거쳐 2002. 5. 16.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상평건설 및 원고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4가단5360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2. 28. 위 법원으로부터 “상평건설 및 원고는 연대하여 소외 회사에게 40,797,23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1. 6.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5. 1. 21.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5. 1. 13.경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를 거쳐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한 다음, 2015. 1. 30. 승계집행문을 받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판결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라 할 것인데, 대전지방법원 2004가단53606호 판결이 2005. 1. 21. 확정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나. 그러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충청은행이 1997. 12. 4. 대전지방법원 97카합4055호로 상평건설 소유의 대전 동구 용운동 319-1 대 2,196㎡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1997. 12. 4. 그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진 다음, 위 가압류 등기가 현재까지도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