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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20947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상평건설(이하 ‘상평건설’이라 한다)은 1997. 5. 10. 충청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충청은행에 대하여 상평건설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캠코퍼스트엔피엘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KDA investment fund I, PLC를 거쳐 2002. 5. 16.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상평건설 및 원고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4가단5360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2. 28. 위 법원으로부터 “상평건설 및 원고는 연대하여 소외 회사에게 40,797,23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1. 6.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5. 1. 21.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5. 1. 13.경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를 거쳐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한 다음, 2015. 1. 30. 승계집행문을 받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판결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라 할 것인데, 대전지방법원 2004가단53606호 판결이 2005. 1. 21. 확정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나. 그러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충청은행이 1997. 12. 4. 대전지방법원 97카합4055호로 상평건설 소유의 대전 동구 용운동 319-1 대 2,196㎡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1997. 12. 4. 그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진 다음, 위 가압류 등기가 현재까지도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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