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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6가단13105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 선고 2013가소185333 판결에 기 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185333호로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공시송달로 진행된 결과 위 법원은 2013. 5. 2. ‘원고(A)는 피고(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4. 13.부터 2002. 10.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5. 25.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2. 2. 16. 수원지방법원 2012하단1007호로 파산을, 2012하면1007호로 면책을 각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13. 3. 12.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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