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확정판결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원고는 1998. 2. 27.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98가합4550)을 제기하여 2000. 5. 19. 피고는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00. 6. 13.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쟁점(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의 피고에 대한 확정판결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 도과로 시효가 완성되었다.
검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다
(민법 제165조 제1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에 대한 전소 판결이 확정된 2000. 6. 13.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5. 7. 1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확정판결금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원고는 총 5억 원의 위자료 중 1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아 3억 3,000만 원이 남아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2015. 12. 16. 준비서면), 그 지급 시점은 전소 판결 확정일 이전인 1994. 4. 25. 무렵으로 보이므로 이로써 확정판결금 채권의 시효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