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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5고단588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16. 01:30 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1세) 가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술이 취한 채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돌아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양측 견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쥔 후, 다시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 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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