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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9노22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떨어지기 위하여 피해자를 미는 과정에서 우연히 손이 가슴에 닿았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쥔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포옹까지 한 사이였으므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것이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증거취사 및 그 전제로서의 증거에 대한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원심 및 당심에서의 심리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쥔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경찰에 범행을 신고하였고 수사기관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과 헤어지자마자 F 메시지로 피고인에게 가슴을 만진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메시지로 계속하여 사과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또 다시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자신이 스킨십을 좋아하여 그런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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