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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2 2016고합6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8. 경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C ’으로 채팅하던 중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D과 피해자 E과 대화하게 됐고, 잘 곳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집까지 택시를 타고 오면 택시비를 내주고 잠도 재워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28. 19:00 경 부천시 원미구 F 건물 3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여, 15세) 가 입고 있던 치마를 손으로 들춰 음부를 만지고,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화장실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 가슴이 작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쥔 후 “ 얘도 엉덩이가 쳐졌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계속하여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밑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만졌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화장실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여, 14세 )에게 “ 가슴이 크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고,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밑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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