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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5 2016고단451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8. 20. 02:0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19번 방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47세) 일행과 합석을 한 뒤 노래를 부르다가 피고 인의 일행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소리를 치며 유리컵 등을 집어 던지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린 뒤 피해자 E을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뺨을 손으로 때린 뒤 피해자 F을 벽에 밀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목격자 이자 피해자의 일행인 F 역시 피해자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 인의 일행인 G 역시 피고 인의 위 범행 직후 경찰에 ‘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터치하는 것을 보았다’ 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한 점, ③ 피고인도 피해자를 껴안으려 피해자에게 접근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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