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038】
1. 피고인은 2011. 10. 14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경주 E 아파트의 토목공사를 확실하게 하도급 받아 줄 테니 로비할 돈을 지원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0. 14. F 명의 농협 계좌 (G) 로 300만 원, 2011. 10. 29. 위 계좌로 500만 원, 2011. 11. 11. 위 계좌로 3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1. 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영천 고경산업단지의 토목공사를 확실하게 하도급 받아 줄 테니 로비할 돈을 지원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2. 1. F 명의 농협 계좌 (G) 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795】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 안동시 J 다세대 주택공사를 하는데 전체 권한이 있는 K을 잘 알고 있어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면 대상 토지 지주와 연결해 주고 공사를 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K은 위 부지를 분할한 뒤 판매할 예정이었고 다세대주택 공사를 시행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주택공사 계약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