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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08 2018고단6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3. 7. 25.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월경부터 2013. 3 월경까지 피해자 B( 여, 37세) 과 교제하던 사이였다.

1. 승용차 구입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10. 3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렌터카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 승용차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돈을 주면 승용차를 대신 싸게 구입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승용차를 싸게 구입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0. 10. 30. 경 5,000,000원을, 2010. 11. 20. 경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D) 로 각각 송금 받고, 2010. 11. 20. 경 현금으로 2,000,000을 건네받았다.

2. 렌터카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1. 6. 경 광주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렌터카 사업에 쓸 돈을 빌려 주면 돈을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였고, 피해 자로부터 사업자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렌터카 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렌터카 사업자금 명목으로 2011. 1. 6. 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98,4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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