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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18 2015고단13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두 달 후에 틀림없이 변제할 테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그 보답으로 부산 해운대의 토목공사 일을 하도급해 주고 1년에 최소한 1건의 토목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전혀 없었고 2012. 8. 경 다른 사람들 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토목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투자하였으나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토목공사 일을 하도급해 주거나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공소사실은 ‘ 피고인은 2012. 11. 2. 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한 달 후에 틀림없이 변제할 테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그 보답으로 부산 해운대의 토목공사 일을 하도급해 주고 1년에 최소한 1건의 토목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전혀 없었고 2012. 8. 경 다른 사람들 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토목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투자하였다가 실패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토목공사 일을 하도급해 주거나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 일부를 수정한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1. 5.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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