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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203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주) 의 대표이사를 하던 사람이다.

1. 2012. 5. 8. 자 사기 피고인은 2012. 5. 8. 경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화 성시 G 일원에서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있는데 D( 주) 이 ( 주) 아트 스토리로부터 도급 받을 예정이다.

계약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면 조성공사 중 토목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 주) 아트 스토리와 ‘ 시공 참여 의향서 ’를 체결하였을 뿐 ( 주) 아트 스토리와 정식 공사 도급계약 체결이 불분명하고, 위 조성공사의 원 청 업체인 ( 주) 태웅 엔지니어링이 위 아트 스토리에 조성공사를 도급했는지 여부 또한 확인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계약 보증금을 받더라도 토목공사를 재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H) 로 2012. 5. 9. 300만 원, 2012. 5. 10. 2,7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2. 8.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2. 8.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경남 하동군에 있는 광산현장에서 토사와 돌을 인근 I 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으로 운반하는데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운반권을 하도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하동 군청에서 광산 채굴 허가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운반권을 도급한 ( 주 )J 가 하동 군청으로부터 광산 채굴 허가를 받았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계약 보증금을 받더라도 운반권을 하도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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