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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4 2012고단101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4.경 부산시 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표준도급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약 2억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하도급 하여줄 테니 그 대가로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마치 자금을 지원해 줄 것처럼 말하여 건축주들의 직인이 날인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도급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하도급해 주거나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8,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각 차용증, 각 도급계약서, 가계약서, 공사계약서, 명함, 건설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동종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미합의: 집행유예 선택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하나,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엄벌을 호소하고 있으며, 과거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집행유예는 선택하기는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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