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039호】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만 한다) 은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A은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D의 전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3. 25. 경 서울 서초구 E, 612호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F’ 라는 상호로 토목 공사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G에게 “D에서 충남 태안군 H 지상 I 리조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수주했다.
50억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F에 하도급해 줄 테니 공사경비로 사용할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5. 4. 30.까지 갚겠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I 리조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하도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과 D 모두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248호】 피고인 A은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J의 전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0. 20. 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K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 등지에서, 피해자 L에게 “D에서 I 리조트 신축사업을 M으로부터 인수하였다.
D에서 시행을 하고, N에 시공을 맡긴다.
보증금 등으로 1억 원을 주면, 한 달 후에 공사현장 내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현장 식당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I 리조트 신축사업을 인수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