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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6 2019나201651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3행의 “,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컨테이너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1심판결 제5면 제2행의 "발수자"를 "발주자"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면 제9행부터 제6면 제4행까지의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별지도 인용하기로 하여 별도로 첨부하지 아니하고,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2.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3. 8.경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중단 당시 11층 건물 중 9층까지의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이행하였고, ② 피고는 2013. 10. 2. 원고에게 추가 공사금액 103,464,000원을 승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③ 피고는 2014. 5. 30.경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대금을 반영하지 않은 공사 타절 합의를 제안하였다가 2014. 12. 30.경 결국 위 추가공사대금을 반영하여 피고가 지급할 타절 공사대금이 39,398,500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였고, ④ 그 후에도 피고는 2015. 2. 5. 원고의 공사실적을 증명하는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에 날인까지 하여 주었으며, ⑤ 타절 정산 합의에 있어서는 공사대금에 관한 타절 정산대금 액수가 얼마인지가 본질적 사항이거나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보는 것이 거래관념에도 부합하는 점 이와 달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중단 이후 4년 이상 경과하도록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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