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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3가단81898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주식회사 성림조경(이하 ‘성림조경’이라 한다)에 대한 하도급 성림조경은 2010. 12. 22. 피고가 시공하는 ‘달성군 C사업 중 조경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86,500,000원으로, 준공기한을 2011. 4.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나. 성림조경의 원고들에 대한 재하도급 ⑴ 원고 A(D회사)은 2011. 6.경 성림조경으로부터 위 공사 중 원고 A 소유의 굴삭기로 토공 등을 하는 공사부분을 재하도급 받았다.

⑵ 원고 B(E회사)은 2011. 8. 17. 성림조경으로부터 위 공사 중 캐노피 등의 설치에 관한 공사부분을 재하도급 받았다.

다. 성림조경의 공사 진행과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및 성림조경의 공사 중단 ⑴ 피고는 2011. 2. 11. 성림조경에게 선급금 157,3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성림조경의 사정으로 위 준공기한이 준수되지 아니하자, 수차례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다가 2012. 1. 31. 최종적으로 2012. 3. 31.까지로 준공기한을 연장하였고, 2012. 3. 8. 성림조경에게 1차 기성금 31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⑵ 성림조경은 위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하였고, 피고가 2012. 7. 13. 성림조경에게 2차 기성금 140,000,000원을 지급한 후로는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⑶ 이에 피고는 2012. 7. 27. 성림조경에게 하도급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성림조경은 2012. 9. 20. 피고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와 성림조경의 정산(타절 정산) 합의 피고와 성림조경은 2012. 10.경 정산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최종 타절 정산금 평가액 : 684,000,000원 - 피고가 성림조경에게 지급한 금액 : 614,300,000원(= 선급금 157,300,000원 1차 기성금 317,000,000원 2차 기성금 140,000,000원) - 미지급금 : 69,700,000원 = 684,000,000원 - 614,300,000원 = 유보금 61,700,000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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