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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1 2016가단7199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 갑 14호증의 각 영상 및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B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수급인인 피고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씨앤아이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4. 4. 1. 원고와 사이에 건축자재 및 장비 임대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원고로부터 건설자재 등을 공급받았다.

나. 그런데 소외 회사가 재무상태의 악화로 자재비, 장비비, 인건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2014. 5. 말경 이 사건 공사는 중단(타절)되었고,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2014. 7.경부터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피고는 2014. 8. 말경 주식회사 하남토건(이하 ‘하남토건’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하남토건이 2014. 9. 중순경부터 소외 회사 대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임대계약에 따라 공급하였던 건설자재 등은 소외 회사의 공사 중단 이후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남아 있었고, 그 중 2014. 11.경 일부 건설자재가, 2015. 4. 22. 나머지 건설자재가 원고에게 반환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 회사는 부도와 기업회생절차로 인해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중도 포기하였고, 이후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하남토건이 이 사건 공사를 이어받아 진행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임대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공급하였던 건설자재 등이 소외 회사의 공사 포기 이후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그대로 사용 중이었고 일부 건설자재는 멸실되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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