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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8 2017나2074246
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항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그대로 사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2행(행수는 인용기재 표 안의 행수를 포함하고 각주는 제외한다)의 “원고는”을 “참가인은”으로, 같은 면 아래에서 제1행의 “작합하지”를 적합하지"로 각 고쳐 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다음과 같이 원고는 참가인에게 토류판 공법으로 시공된 이 사건 남측 현장을 CIP 공법으로 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참가인은 위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즉, ① 원고는 종전 시공사인 미래공영 및 오성토건에 이 사건 남측 현장의 흙막이 공사를 토류판 공법으로 변경시공하도록 승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참가인에게 토류판 공법으로 시공된 위 남측 현장을 다시 원래의 CIP 공법으로 시공하는 데 따른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 수급인인 참가인의 공사이행의무가 선이행의무이고, 그에 따른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는 후이행의무이다.

이 사건 도급계약상 참가인은 선이행의무인 공사 이행의무를 거절할 수 없고 참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이행의무를 거절하는 경우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예외적으로 상대방인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공사이행의무를 거절할 수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단 전후에 걸쳐 참가인에게 선급금 645,700,000원과 기성금 567,248,541원 상당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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