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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1 2015가합25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2016. 9. 1.까지 연 5%의, 그...

이유

전제사실 원고와 피고의 하도급계약 원고는 2013. 10. 28. 피고로부터 B5068호 A 제작 설치공사(이하 ‘B5068호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아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공사대금 : 153,000,000원 ② 공사기간 : 2013. 10. 28.부터 2014. 1. 28.까지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B5070호 A 제작 설치공사(이하 ‘B5070호 공사’라 한다)를 위 1)항과 같은 대금으로 하도급 받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공사 중단 및 정산 원고는 2014. 1. 2. 피고와 타절 정산(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제목: B5068/5070호 A 공사 협의 건 내용: 현 진행중인 원고 내부 사정으로 공사를 진행 할 수 없으므로 ‘하기’와 같이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하기=

1. 2014. 1. 2.부 원고는 공사를 중단하고 2014. 1. 3.부터는 현 공장주인인 현대산기 주식회사와 피고가 단독 재 계약하여 잔여공사를 진행한다.

2. B5070호는 피고와 협력사 “B”(선각) “C”(의장)과 직접 계약하여 공사진행한다

3. 2014. 1. 2.까지 발생한 인건비는 원고에서 일괄 책임지고 정산하며, 2014. 1. 3. 이후 발생 인건비는 피고에서 지급한다.

단, B5068호 잔여공사 인건비는 공정율 대비 기성검토 상호 협의 정산키로 한다.

4. 피고와 “현대산기” 재 계약시 원고는 피고의 공장 운영 지시에 따른다.

원고는 2014. 1. 9. 다음과 같이 기성 직불 각서를 작성하였다.

기성 직불 각서 제목: B5068 A 공사 잔여 기성 직불 건 내용: 원고와 피고간의 총 공사 기성금 153,000,000원에서 100,000,000원은 원고에 선 지불되었고, 잔여 기성금 53,00,000원은 원고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에서 현 공사협력사(B:선각, C:의장, 국제비파괴:검사)에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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