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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6521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8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0. 13. 피고에게 울산 중구 젊음의2거리 33에 위치한 리버플레이스 본관동 건물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39,7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한 사실, 피고가 인건비, 자재대금 등의 비용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선급금 5,58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위 공사 진행 중 애초 설계와는 달리 증축공사 목적 건물에 구조보를 설치하여야 하였는데, 위 구조보를 설치하려면 위 공사 목적 건물 내 일부를 임차하여 커피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임차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된 사실, 이에 원고 및 피고가 2015. 10.경 공사를 타절 정산하기로 하고 피고가 지급받은 위 선급금 중 3,058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비록 타절 정산과 관련한 합의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지만 피고가 공사를 중단 후 다시 원래대로 원상회복 공사를 수행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보관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피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원고가 피고의 담당자에게 위 공사 타절 후 정산금 지급을 유선 및 서면으로 독촉하였던 점,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정에서 피고도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 단지 부인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반박진술을 하지는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주장과 같은 타절 정산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058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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