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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6나3025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3면 제17행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을 ‘제1심법원의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제4면 제14 내지 15행 ‘제1의 다항에 기재된 피고의 양파 판매가격을 초과하는 손해액을 인정하기 어렵다.’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손해액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본 피고의 양파 판매가격을 손해액으로 정한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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