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2.14 2017나31028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면 제14 내지 16행 ‘다사농업협동조합, 대구축산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원고와 피고에 대한 각 일부 당사자본인신문결과, 증인 D의 일부 증언’을 ‘제1심 증인 D, 이 법원 증인 F의 각 일부 증언, 제1심법원의 다사농업협동조합장, 대구축산농업협동조합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제1심법원의 원고, 피고 각 일부 본인신문 결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