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계약제 교원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계약제 교원직을 사직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입원치료 기간뿐 아니라 그 후에도 계약제 교원으로서의 계약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소득 전액이 손해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제1심법원은 원고가 입원치료 후 퇴원한 2015. 8. 20.부터 원고의 계약제 교원으로서의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2016. 2. 29.까지 계약제 교원으로서의 소득에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13%)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으나, 계약제 교원으로서의 소득 전액(100%)이 손해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나.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P고등학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계약제 교원으로서 기대 가능하였던 소득 전액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계약제 교원으로서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학교 측의 권유에 따라 계약제 교원직을 사직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13%)이나 교원으로서의 업무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계약제 교원직을 사직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비록 학교 측의 권유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원고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