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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9 2017나5270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5쪽 첫째 줄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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