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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267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 서민들에게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해 줄 수 있다, 그러니 금융정보를 알려 달라”, 또는 “교통위반 사실여부를 확인하려면 앱을 설치해야 되니 지정하는 사이트에 접속해라”고 피해자를 기망 후 인터넷 뱅킹 이체 관련 금융정보를 획득, 사전에 모집한 대포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하면, 피고인은 이를 인출하여 공범이 지정해 준 대포 계좌로 피해금을 무통장 입금하고 인출금액의 1.5%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가는 방법으로 일명 ‘C’ 등 성명불상자들과 사기 범행을 범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2015. 1. 14. 12: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IBK 기업은행 직원 E를 사칭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으로 2,000만 원 대출 가능하니, 기업은행 통장을 개설하고 계좌번호, 신분증을 보내라”고 기망한 후 이를 획득하고, 계속하여 각종 거짓말로 피해자 신한은행 카드번호 등 이체관련 금융정보를 재차 획득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 금융정보를 사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신한카드에서 2,900만 원 대출받아 피해자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2015. 1. 21. 16:11경부터 16:25경 사이에 피해자 기업은행 계좌(F)에서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600만 원 등 4회에 걸쳐 23,300,000원을 이체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위 G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사고 신고로 인하여 인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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