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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13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예치금, 수수료, 기존 대출상환금, 신용조회기록 삭제 비용 등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사전에 준비하여 둔 대포 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받거나, 대출금 상환에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알아낸 후 직접 금원을 사전에 준비하여 둔 대포 계좌로 입금하여 각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15. 4. 16.경 알바몬 인터넷 사이트에서 ‘D’이라는 구인 광고를 보고 일명 ‘E’(위챗 대화명 F)에게 연락하여 그의 제의로 E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총관리책, 텔레마케팅팀, 범행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팀, 현금인출책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고 E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5.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을 사칭하여 “법인 대출로 돌려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으면 금리 3.8%로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I 관리부장으로 등록하여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니 돈을 송금해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9. J 명의 SC은행 계좌로 722,500원, 2015. 5. 21. K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008,000원, 2015. 5. 22. L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0,000원, 2015. 5. 26. M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720,000원, 2015. 5. 28.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000원 합계 17,950,5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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