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750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갤럭시S7)를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7.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A은 2015.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계좌 모집책, 계좌주가 인출한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전달책, 계좌주가 도망가지 않도록 인출 상황을 감시하는 감시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들은 2016. 10.경 천안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D’로부터 계좌주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해주면 사례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유인책이 피해금을 편취하면 피고인들은 모집책이 모집한 계좌주를 만나 계좌주를 감시하면서 피해금을 전달받고 이를 위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6. 10.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한도가 1,500만 원인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용이 부족하니 대출을 받아 1시간 후에 변제하세요. G 차장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G 명의 기업은행 H 계좌로 99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J 대리를 사칭한 후 "1,500만 원이 한도인 마이너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