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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246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대출 사기, 조건 만남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를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경찰금융기관대출회사 등을 사칭하여 자녀 납치, 개인정보 유출, 대출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기 모집된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 받고, 이를 인출하여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발생케 하는 범죄 단체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하는 콜센터(TM사무실), 대포 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통장에서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대포 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를 운영관리하는 D로부터 위와 같은 인출책을 맡아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이에 일명 ‘E’, 일명 ‘F’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송금하도록 기망하고, D는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수령할 대포 통장을 모집하여 제공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하여 다른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금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4. 2. 10:0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농협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 등급 개선이 필요하니 수수료를 송금하라. 수수료를 송금하면 신용 등급을 상향하여 대출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6,000,000원,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5,000,000원, K 명의의 신협 계좌(L)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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