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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4901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901』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우체국 또는 금융감독원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약속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체크카드 등)를 수거하는 역할,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대포 계좌에 입금 또는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싱’ 조직원에 전달하는 역할 등 점조직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를 선정한 후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말경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사람을 만나고, 서류를 건네주면서 그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물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거나, 알려주는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1건당 약 3%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사람들이 물품보관함에 보관한 현금을 수거하거나,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알려주는 계좌로 현금을 입금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의 점

가. 2019. 7. 1.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1.경 이메일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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