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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6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5, 8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지인사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C’)으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인출금 중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1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마치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연락하여 “어제 선배한테 받은돈 있는데 선배가 급하게 다시 보내달라고해서 내껄로 하려고 하니깐 인증서 오류떠서 안돼 은행에 문의 햇는데 내일이체 가능하대 내일 오전에 다시 보낼게 먼저 선배쪽으로 이체 좀 해줄수 잇어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이 아니었다.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6경 D 명의 E 계좌(F)로 55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C’)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1:41경 소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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