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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17 2018고단7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25. 07:44 경 당 진시 B 건물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에 피를 묻히고 주저앉아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 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말을 걸고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 니들이 뭔 데 왜 자꾸 건드리냐

”, “ 씨 발 새끼들 아 안 놓냐,

건들지 좀 마라” 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바닥으로 순경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5. 04:15 경 당 진시 G에 있는 당 진 경찰서 E 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요금 시비로 찾아갔다가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 야, 이 씨 발 놈들 아, 나 공 집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렇게 하면 또 내가 공무집행 방해가 되지, 지금 핸드폰으로 녹음하고 있다, 나 돈이 없으니깐 집까지 데려 다 달라,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들을 밀치며 지구대 내 쇼 파에 드러눕는 등 약 30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범행의 경위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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