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7. 11. 8. 19: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앞길에서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에게 “ 젊은 것 들이 싸가지가 없어. ”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 다가 위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주변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 야 이 씨 발 양아치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갑자기 휴대 전화기를 꺼 내들고 동영상 촬영을 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 선생님, 경찰관들을 촬영하는 것은 괜찮은데, 다른 분들은 초상권 침해 니 찍지 말아 주세요.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 이런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112 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8. 19:35 경 일산 동부 경찰서 C 지구대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업무용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수회 내리치면서 “ 내가 왜 범죄자인데”, “ 야 이 씨 발 놈들 아, 니네
가 경찰이냐
그러면 안 되지 경찰이, 내가 보험 사기꾼도 아니고 너 평생 경찰질 못하게 한다.
과거에도 니네
C 지구대에서 짤린 니 네 선배가 있다.
니 네 모가지 다 잘라 버린다.
목 잘라 경찰질 못하게 할 거야. 아주 나쁜 짓 하고 있어. 니 네 자격 없어 이 새끼들 아 ”라고 소리 지르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 자의 관공서 주 취소란 행위 촬영 영상 CD 편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