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3. 10. 4.자 및 2014. 9. 5.자로 체결한 각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B 및 연대보증인 C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인천지방법원 2018차전18430 지급명령, 인용금액 402,489,591원 및 그 지연손해금), 아래와 같은 청구원인에 기하여 위 구상금채권 중 일부금인 1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B과 영업목적이 동일하고, 주요 생산제품, 주요 거래처, 상호, 상표, 홍보메일도 동일할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의 대표자 D는 B의 상무이자 감사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B의 영업을 양수하였다
할 것이고, 상호를 속용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B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예비적 청구원인: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B이나 B의 실질적 운영자인 C은 2016. 7. 7. B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폐지되자 약 10일 만에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으므로,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따라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뜻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