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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505447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법인등록번호 D)는 2011. 8. 31. 인천 부평구 E빌딩 F호에서 ‘냉동, 공조장비 제조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17. 6. 28. 소외 회사와 사이에 공사명 : (주)G 충주공장 GMP EHP, ERV 설치공사(냉난방설치공사), 계약금액 : 143,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7. 7. 기준으로 공사대금 잔금 36,8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주식회사 H(법인등록번호, I)은 2014. 2. 19. 광명시 J, F호에서 ‘냉동공조장비 제조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7. 9. 26. 피고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의 상호동일성, 피고 회사의 사업 목적 및 사업장 소재지, 주요 인적 구성원 및 거래처의 동일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로부터 영업을 양도받아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판단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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