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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6 2018가합2799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14.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따른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242,250,000원, 보증기한 2017. 4. 14.까지(이후 2019. 4. 12.까지로 연장됨)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6. 4. 18.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C은행으로부터 28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소외 회사가 C은행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8. 7. 12. 위 보증계약에 의하여 위 C은행에 220,051,73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현재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원금 217,795,376원(최초 대위변제하였던 220,051,736원에서 회수된 2,256,360원을 제외한 금액), 가지급금 6,803,772원 및 확정손해금 618원을 합산한 224,599,766원과 그 중 원금 217,795,376원에 대한 2018. 7. 12.부터 연 10%의 비율에 의한 이자 상당의 금액이다.

다. 피고는 2017. 10. 26. 소외 회사의 실질적 경영인인 D이 설립한 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을 실질적으로 양수한 후 양도인인 소외 회사의 상호 ‘B’를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소외 회사의 위 구상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ㆍ무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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