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14.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따른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242,250,000원, 보증기한 2017. 4. 14.까지(이후 2019. 4. 12.까지로 연장됨)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6. 4. 18.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C은행으로부터 28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소외 회사가 C은행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8. 7. 12. 위 보증계약에 의하여 위 C은행에 220,051,73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현재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원금 217,795,376원(최초 대위변제하였던 220,051,736원에서 회수된 2,256,360원을 제외한 금액), 가지급금 6,803,772원 및 확정손해금 618원을 합산한 224,599,766원과 그 중 원금 217,795,376원에 대한 2018. 7. 12.부터 연 10%의 비율에 의한 이자 상당의 금액이다.
다. 피고는 2017. 10. 26. 소외 회사의 실질적 경영인인 D이 설립한 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을 실질적으로 양수한 후 양도인인 소외 회사의 상호 ‘B’를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소외 회사의 위 구상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ㆍ무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