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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1.18 2020고합1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정당 소속으로 C 선거구(이하 ‘이 사건 선거구’라 한다)에서 당선되어 현재 국회의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D정당의 전신인 E정당에서 탈당하여 무소속 후보자로 이 사건 선거구에 출마하여 낙선한 이래 여러 차례 E정당(이후 D정당)에 복당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었다가 2020. 1. 9.경 D정당에 복당되었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2020. 1. 13. D정당 소속으로 이 사건 선거구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다.

한편 2019년 하반기부터 11월경 무렵까지 F 전 G 도지사가 H 지역에서 활동을 재개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2019년 11월경 당시 D정당 지도부가 F에게 속칭 ‘험지출마’를 요구했으나 F는 2020. 1. 3.경 험지출마를 거부하면서 고향인 H이 포함된 이 사건 선거구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상황이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1. 15. 10:30경 서울 마포구 I건물 J호에 있는 ‘K’에서, L 개인방송 진행자 M이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특별대담에 출연하여 발언하는 과정에서, M의 “무소속 F와 당(D정당) 공천받아서 대결하면 F를 이긴다는 가상대결 같은 게 조사가 돼 있느냐 ”라는 취지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고, M이 “이게 뭐 여론조사를 근거를 가지고 다 자료를(자료로) 만들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기는 걸로는 나오죠 ”라고 질문하자 “당연하죠. 네.”라고 대답하고, M이 “차이가 좀 납니까 ”라고 질문하자 “네.”라고 대답하고, M이 “오차범위 바깥으로 ”라고 질문하자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기는 것으로 나와 있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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