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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24 2020고합8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목포 D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당내 경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D정당 후보자로 선출되어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C의 고등학교 후배이며, 피고인 B는 D정당 당원으로 위 C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D정당은 목포 후보자 공천과 관련하여 2020. 2. 27.부터 2020. 2. 29.까지 경선을 실시하되, 경선방법은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권리당원선거인단 ARS투표와 안심번호선거인단 ARS투표를 실시하여 각 ARS투표 결과를 50%씩 반영하였다.

D정당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규정」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심번호선거인단’의 모집대상은 ‘D정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만을 그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번호선거인단 ARS투표’는 전화를 받은 유권자에게 D정당 권리당원인지 여부를 질문하면 ‘권리당원이 아님’이라고 응답하여야만 비로소 여론조사에 참여하여 D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적합도’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만약 유권자가 ‘D정당 권리당원’이라고 응답할 경우 그대로 여론조사가 종료된다.

따라서 이 사건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인지 여부’는 여론조사 참여 자격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였다.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27. 14: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위 C 지지자 약 645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당원투표 하신 분들은 일반시민조사로 전화가 한 번 더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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