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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0 2020고합51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06. 5.경부터 2020. 4. 초순경까지 인천 B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되었고, 2020. 4. 15. 실시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인천 C 선거구 D정당 경선후보자인 E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한편 2020. 4. 15. 실시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C 선거구의 D정당 후보자 공천을 위한 당내경선은 2020. 3. 9.부터 2020. 3. 10.까지 C 선거구민들 상대로 전화조사를 통한 100% 국민여론조사 방식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1. 당내 경선운동할 수 없는 자의 부정경선운동 읍ㆍ면ㆍ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가.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 이용 경선운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 18:12경 공소장에 기재된 문자메시지 발송 시각이 피고인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증거기록 17~37, 56~64쪽)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발송 시각과 달라 이를 수정하였다.

인천 F 소재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前 H장

E.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C 예비후보

E. 꼭 선택해 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I를 바꿉니다.

① 02/070/032 지역번호 전화를 받아주세요

② 지지하는 정당 ‘D정당’ 선택해주세요

③ 지지하는 후보 ‘E’ 선택해주세요

④ 자동종료 시까지 전화를 끊지 말아주세요

⑤ 가족, 지인들에게 널리 알려주세요!

카카오톡 전달하기/문자보내기/전화하기/SNS에 올리기 등"의 내용과 E의 사진이 있는 ‘E의 경선운동 이미지 파일’을 지인인 ‘J’ 사용자 등 총 93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동시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5. 15: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88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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