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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3 2020고합26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C의회의 D정당 소속 E대표 의원이며, 피고인 B는 위 C의회의 D정당 소속 ‘F’ 지역구 의원이다.

한편, D정당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대구 G’ 선거구에 대하여 2020. 2. 13. 경선실시 결정을 발표한 후 2020. 2. 26. 경선실시 결과 H 예비후보를 단독 후보로 공천하였다.

지방의회의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20. 3. 12.경 자신이 지지하는 ‘제21대 국회위원’ ‘대구 G’ 지역구의 D정당 소속 H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있는 선거운동 및 선거사무 종사자들(이하 ‘선거관계자들’이라 한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오후경 대구 I 소재의 C의회 내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선거캠프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려 하니 식비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인 B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여, 이를 수락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H 예비후보 선거관계자들에 대한 식사 제공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카드를 교부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같은 날 저녁경 대구 J, 2층에 있는 H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장 K, L 등 선거관계자들에게 “함께 식사하러 가자”고 제안한 다음, 같은 날 18:00경부터 19:40경까지 사이에 대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위 선거관계자 7명에게 “코로나가 심각한데 선거운동 하느라 고생이 많다”라고 격려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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