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B시ㆍC 선거구에 출마한 D정당 소속 후보자 E의 회계책임자이다.
1.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5. F에 있는 B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회계보고를 하면서, 2020. 3. 18.경 G으로부터 기부 받은 선거 유세차량 1대의 임차가액 2,080,000원과 2020. 3. 27.경 H으로부터 기부 받은 선거 유세차량 1대의 임차가액 1,560,000원, 합계 3,640,000원의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락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회계보고를 누락한 선거비용 3,640,000원을 추가로 지출하여 제21대 국회의원 B시ㆍC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인 241,000,000원을 초과한 243,540,236원을 지출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초과금액 2,540,236원, 200분의 2.108)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의 각 문답서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보고서 등, 회계보고 누락 관련 자료, 선거사무장의 선임신고서, 영수증, 사진, 비용제한액 통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40조 제1항(회계보고 누락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선거비용 지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