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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874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5. 13.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말경 부산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투자금 양해 각서를 보여주며 “ 내가 부산 민락동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사업에 필요한 돈을 보내주면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금이 없고 구체적인 자금 확보 및 시행 계획이 없어 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피해자에게 분양 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8. 5.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4 번 기재와 같이 합계 1,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경 부산 연제구 소재 D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 민락동 사업을 자금주가 가져간다, 대신 다른 사업 지를 정하면 2,000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한다, 그래서 E 재개발사업을 하겠다, 건설회사로부터 책임 준공의 향서는 3일 만에 받아 올 수 있다,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대면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금이 없고 2,000억 원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시공사의 책임 준공의 향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기가 쉽지 않는 등 구체적인 자금 확보 및 시행 계획이 없었으며, 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피해자들에게 분양 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해 11. 14. 8,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52 번 기재와 같이 합계 54,311,5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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